울산시 건설본부 '접대 출장' 여파…하청수주 탈락업체, 2.2억 손배소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5-09 17:10:57

업체 "공사 하청 약속하고 실시설계 납품 이후 돌연 입장 번복"
관련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소송 결과 따라 구상권 청구 관심

KTX울산역 인근 지하차도 건설 하청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과정 속에 탈락한 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2억2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관련 기사 본보 2023년 4월 3일자 '울산시, 접대 출장 행안부 감사 받아' 등 잇단 보도)

 

이번 사안과 관련,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직원 6명은 접대 출장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안전부감사를 받은 뒤 집단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도로 공사 구간 모습. [울산시 제공]

 

울산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요청으로 실시설계까지 제출했으나 종합건설본부의 입장 번복으로 공사 수주에 실패한 A 업체는 최근 울산지법에 2억2160여만 원의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A 업체는 원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 '실시설계' 전체분을 납품한 데 이어 같은 달 울산시 담당부서의 독촉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정읍 시공 현장 출장까지 다녀왔다.

 

해당 출장에는 종합건설본부 팀장 등 공무원 3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A 업체 사장에 숙박비와 식사비 일체를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종합건설본부 팀장 등은 "A사 공법으로 변경할 예정이니, 안전한 공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약속했고, 이를 믿고 급행료까지 지불해가며 '실시설계'를 납품했으나 갑작스런 공법 변경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A 사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종합건설본부 측은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사정으로 교체해야 하는 '실정보고' 형식으로 공법 변경한 사례가 없어 공모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사 측은 "공사 수주 약속을 받고 다른 지자체의 실정보고 사례를 제공했는데도 이를 번복한 것은 계약 해지에 해당된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논란이 빚어진 공사는 울주군 관내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하통로 건설 프로젝트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서울산보람병원을 연결하는 0.92㎞(지하 통로 564m) 공사로, 지난 2020년 11월 착공됐다.


당초 완공 시기는 지난해 2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사 과정의 침하 사태와 하청 업체 부도 등으로 올해 2월로 1년 늦춰졌다가 또다시 일부 구간에 대한 민원 제기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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