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5월3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접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4-23 21:11:57

운영자금 3000~5000만원, 시설자금 5000~1억원 지원

경남 함안군은 5월 3일까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 함안군천 전경 [함안군 제공]

 

특히, 올해는 농가지원 기준 확대로 농업인은 1%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자금 용도는 종자‧농약‧비료‧농기계 등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과 비닐하우스‧축사‧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한도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 이내다. 

 

신청 희망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1% 이자로 경영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을 높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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