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상정조차 않는 의령군의회…군청 간부들 "공개로 토론하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5-30 16:39:02
하종덕 부군수 "김규찬 의장 독선·불통…지방자치법 위반"
경남 의령군의회가 1회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2차 추경안마저 묵살한 것과 관련, 군청 간부공무원들이 김규찬 군의회 의장에 임시회 미소집 이유를 밝히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하종덕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들은 30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군민의 삶을 포기한 처사"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군은 지난 13일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88억)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154억 원 규모로 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군의회는 임시회 자체를 소집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게 집행부의 설명이다.
의령군은 지난달 1회 추경에서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88억을 무더기 삭감한 데 대해 2차 추경을 편성했지만, 원천 봉쇄됐다.
하종덕 부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1회 추경 삭감에 김 의장은 청년단체와 농업인들에게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2회 추경안 신속 통과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외면 이유 △응급의료기관(의령병원) 지원사업 중요성 인지 등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 의장에 물으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하종덕 부군수는 "의회가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집행부와 협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면서도 "군정 발전을 가로막는 김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한편 의령군과 군의회는 지난해말부터 올해 초까지 의회 파견 직원의 5급 승진 인사를 두고, 반박에 재반박을 되풀이하며 감정싸움 양상을 보인 바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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