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적정 통보'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

강기성

seu5040@kpinews.kr | 2025-06-20 06:49:56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법령해석 잘못 감사원 지적 따라

경기 평택시는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에 대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를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올 초 감사에서 평택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수리 당시 평택시는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지만,감사원은 가설건축물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택시는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은 뒤 지난 18일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을 적용해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또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A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는 기존에 '적정'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서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라고 전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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