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9-26 15:59:12
지방선거 이전 민주당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 권유하거나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영암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에 대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다.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전화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우 군수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 국민 의사를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과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지만, 재경선을 통해 영암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돼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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