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공사 운영 조례 둘러싼 시의회와의 갈등 매듭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 2025-09-24 16:40:10
구리시와 시의회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매각을 둘러싼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시가 현물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때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데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그 대신 시가 이미 현물 출자한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부지 매각 시에도 또다시 시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조례 부칙에 경과 조치 조항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6월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9677.7 ㎡ 매각 기초금액 1258억 원을 제시하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으나 시의회가 매각 금액을 현 시점이 아닌 2년 전 주변지역 거래 사례를 적용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특히 중요 재산 처분 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정관을 위반했고, 현물 출자 의결 전제였던 민관합동 개발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면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취소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매각대금 기초금액을 1280억 원으로 22억 상향 조정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럴 경우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열고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시가 제출한 재의 요구도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대로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원안을 그대로 재의결하고 공포한데 대해 아쉬움이 많으나 갈등을 키우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면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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