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착공에 '교통대란' 비상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3-10 16:05:13

단계별 20개 대책 추진하고 고속도로를 도심 간선도로 활용
교통 혼잡도에 따라 전국 최초로 다인승 전용차로 시범 운영

대전시는 이달 말부터 본격 착공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로 인한 '교통대란'에 우려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교통 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대전 2홓선 트램 노선도.[KPI뉴스 자료사진]

 

트램이 가장 먼저 착공되는 구간은 중리네거리에서 신탄진 방면(1, 2공구)과 충남대 앞에서 도안동 방면(7공구)이며, 나머지 구간도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 발주와 시공업체 선정이 마무리된다.


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14개 구간에서 전면적인 교통 통제는 하지 않지만, 단계별로 20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속도로를 도심 간선도로로 활용하고 교통 혼잡도에 따라 다인승 전용차로를 시범 운영한다. 3월 말부터 1단계가 적용되는데, 평균속도가 20km/h 이하로 내려가면 2단계, 15km/h 이하로 혼잡해지면 3단계를 시행한다.


먼저, 1단계 대책으로 시차출근제 활성화,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 확대,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및 지하철 집중배차, 무궤도 굴절차량 시범 운영, 타슈·자전거 등 개인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일부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66개 우회경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전천 하천 도로를 적극 활용하며, 천변고속화도로 버스전용차로를 24시간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2단계 대책은 평균 통행속도가 20km/h로 감소할 경우 외곽 순환형 고속도로망을 적극 활용해 차량 흐름을 분산할 계획이다.


교통 흐름이 20km/h 이하로 악화하면 전국 최초로 다인승 전용차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인승 전용차로는 3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시는 통행속도가 20km/h 이하로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진잠네거리에서 서대전네거리(계백로)까지 구간은 한정된 도로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인승 전용차로를 시범 운영한다 또 시는 출·퇴근 시간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통행료 20% 할인과 더불어, 서대전IC에서 안영, 남대전, 판암IC 구간에 대해 20% 할인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3단계 대책은 통행속도가 15km/h 이하로 교통체증이 극심해질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구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관내 8개 영업소에서 적용하고, 현행 K-패스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 주차장 유료화 및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이후 대학교, 일반 기업체에도 참여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해 도로 전 구간에 걸쳐 1~2차로 감소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최대 4개 차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통행속도가 16.6km/h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단계별, 상황별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대전 시민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도시철도 2호선이 마침내 현실화하는 순간을 맞이했다"며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부분이 예상되지만, 대전의 미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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