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 발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2-26 16:25:0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당초 재정비안 수정 의결
시민 의견 및 수요 맞춘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지난달 2일 발표된 경남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일부 지역의 반발과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여론을 반영한 새로운 확정안이 나왔다. 

 

홍남표 시장은 26일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열린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당초 재정비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 홍남표 시장이 26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앞서 지난달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약 2300건의 주민의견서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주거지역은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한 필지의 용도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상업지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시설의 조기 개발을 유도하는 요구가 많았고, 준공업지역에서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기숙사 부지의 다양한 활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로의 변화와 미래 창원시를 만들어갈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재정비안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변경 내용을 보면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하는 필지에 일반음식점·사무소를 추가로 허용하고, 가구(블록)단위개발과 주민제안개발시 용적률을 20%p 늘어난 140%까지로 늘렸다. 또 창원대학교 대학촌에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추가로 허용했다.


상업지역은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초고층의 건물 개발을 유도하고, 도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됐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부지의 공간 활용성 증대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미래국가산단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위해 연구소와 업무시설의 비율을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주차장 기준을 1호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 당 0.3대로 변경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정안에 대해 이달 말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내달 중 결정 고시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확정한다. 

 

또 내년 4월경 발표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해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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