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교육청, 학교내 충전시설 예외 조례 놓고 또 격돌?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1-05 09:55:15

내년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미 설치 학교에 이행강제금 부과
경기교육청, '학생 안전 위협·설치 학교 미활용'…"정례회서 결론 내야"
경기도 "학교 예외 시 전기차 보급 어려움…현 조례안 유지 입장 변함 없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놓고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 학교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인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이 내년 1월27일부터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미 설치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 학교를 설치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경기도의회 2차정례회에 상정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27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선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학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도내 의무 설치 대상인 초중고 976개교 중 13.1%인 128개교 만 충전시설을 설치한 상태다.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학생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데다 설치한 학교도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시설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교육청은 조례개정안 상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387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상임 위원들은 학교 내 충전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정부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내년 법 시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6월16일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한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 보류 결정한 바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고, 설치해도 활용을 하지 않아 어느 측면에서 든 설치의 정당성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 어떤 식으로 든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를 예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정부 전기차 보급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안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