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청, '구더기 통닭 논란'에 "물증 없어…위생불량 과태료 부과"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7-17 16:20:31
부산의 한 분식집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통닭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인 가운데, 관할 구청은 업주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분식집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채로 조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황증거 외에 명확한 물증이 없어 위생불량 적발 상황에 대해 내려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부산 사하구청은 지난달 24일 민원을 접수한 뒤 26일 현장 위생 점검과 식약처 지정 이물 검사 기관 세스코에 민원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통닭 원물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구더기가 가열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리 전 이미 구더기가 닭에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해당 분식집에서 민원인이 통닭을 구매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현장 조사에서 일부 위생 불량 문제를 적발한 것 이외에 구더기가 생닭에서 나올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업주 또한 "신선한 닭을 받아서 매일 튀기는데 구더기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 가게 통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하구 관계자는 "구더기 통닭에 관한 처분을 위해서는 음식 보관 등의 문제가 발견돼야 하지만 현장 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 만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친구가 산 통닭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내용과 사진이 첨부됐다. 이 글은 17일 현재 조회 수가 5만3000여 회가 넘을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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