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정부가 시민 기본권 침해"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4-04-23 16:19:56

4건의 헌법소원 병합해 4년 만에 공개변론 ▲ 한국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는 묻는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1호 위헌확인 소송의 공개변론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원고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최초로 한국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에 더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소송까지 총 4건이 소송이 병합돼, 한국 헌정사 최대 규모의 기후소송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계획의 위헌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나아가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지 등을 놓고 정부와 원고 측의 변론이 이어졌다.

오후 2시에 공개 변론이 열리기 전 청구인 측 대리인과 시민단체, 기후환경 활동가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취지 및 쟁점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학생은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입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 년 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80배가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 나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라면서 "헌법 재판이란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 주세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 한국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는 묻는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열린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법정에 들어오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시작되기 전 청구인측(왼쪽)과 정부측 대리인들이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23일 청구인측 활동가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김한나 어린이(왼쪽)가 재판관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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