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1심 26일 선고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4-01-21 15:56:25

검찰 "미전실 주도로 제일모직-삼성물산 주가 시세조종"
삼성 "합병은 합리적‧경영적 판단…추후 주가도 상승"
결심 공판서 檢,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구형
시민단체 "'징역 3년 집유 5년' 이번에도 통할까" 주시

재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1심 선고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삼성 깃발. [UPI뉴스 자료사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재판에는 이 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이 전직 임원들이 함께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열고,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맞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으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이 회장(당시 부회장)이 합병 이후 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이었던 탓에 재판은 3년가량 이어졌다. 재판에서 검찰은 미전실이 주도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췄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의 자산 규모가 3배가량 큰데도 반대로 3분의1로 축소돼 합병되는 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당시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5000억~6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반면,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측은 "당시 합병은 합리적,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이번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기소된 건이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총수에서만 관대하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하는 '3·5 법칙'이 이번에도 적용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형 로펌소속 변호사는 "통상 시세조종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최하 형량이 5년가량 되기에 이 회장이 유죄로만 결정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정무적 판단으로 흘러갈 경우 유‧무죄를 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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