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문치사' 이재명 측근 공천 판정 뒤집어…적격→부적격
박지은
pje@kpinews.kr | 2023-12-15 16:24:33
검증위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 해당…부적격 의결"
논란일자 하루 만에 뒤집어…與 "집단살인범이 적격?"
이재명 "업무상 실수인 듯"…정의찬 "이의신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정의찬 대표 특보가 당 차원에서 실시한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합격했다가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초 정 특보에 대해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부적격'으로 뒤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 특보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한다"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는 앞서 전날 정 특보를 포함한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을 공개했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공천 적격 판정 이후 정 특보가 과거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정 특보는 당시 남총련 간부들이 일반인 이종권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각종 고문을 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후 경기도지사 비서관, 이재명 대선 캠프 선대위 조직본부팀장 등을 맡으며 이 대표 주변에서 활동해왔다.
국민의힘은 "강력범까지 선거에 내세우느냐"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로서 전혀 자격 없는 인사를 살갑게 챙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 후보자 검증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불공정한지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문치사 집단 살인범이 공천에 적격하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고도 강력 범죄 전과자까지 선거에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정 특보의 공천 적격 논란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 특보여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재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증위의 부적격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복권을 받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검증위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라 모든 것을 책임진 것이라 말했고 사면·복권 자료도 다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심사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위원회가 재심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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