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류 제한 없어지면…"중저가 위스키·와인 판매 늘 것"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4-12-24 16:41:41
기존 2L, 400달러 한도는 유지
하이볼 용도 중저가 위스키 판매 늘어날 전망 ▲서울 시내 한 면세점.[뉴시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면세주류 총 용량(2L)과 구매한도액(400달러)은 유지된다.
정부의 면세 주류 한도 완화는 3년만이다. 2022년 7월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면세 주류 구매한도를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늘렸다.
와인·전통주 등의 중저가 면세주류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24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하이볼용 위스키와 중저가 와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량과 구매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가 위스키 시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10만 원대 미만의 위스키나 와인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로 국내 수입 위스키나 와인 판매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위스키 시장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위스키 수입량은 2만223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줄었다. 수입금액도 2억18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 축소됐다.
위스키 수입업체들의 실적도 부진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매출이 전년 대비 5.5% 감소했고, 디아지오코리아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2% 하락했다.
하이볼 용도 중저가 위스키 판매 늘어날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주류 병수 제한(2병)을 풀기로 하면서 주류업계에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고가 위스키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 주류의 총 용량은 2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까지 들여올 수 있다. 이를 병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면세주류 총 용량(2L)과 구매한도액(400달러)은 유지된다.
정부의 면세 주류 한도 완화는 3년만이다. 2022년 7월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면세 주류 구매한도를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늘렸다.
와인·전통주 등의 중저가 면세주류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24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하이볼용 위스키와 중저가 와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량과 구매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가 위스키 시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10만 원대 미만의 위스키나 와인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로 국내 수입 위스키나 와인 판매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위스키 시장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위스키 수입량은 2만223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줄었다. 수입금액도 2억18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 축소됐다.
위스키 수입업체들의 실적도 부진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매출이 전년 대비 5.5% 감소했고, 디아지오코리아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2% 하락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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