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450억원 복권 당첨…법원 "반씩 나누라" 판결

장성룡

| 2019-06-22 16:29:59

美법원 "복권 산 1달러, 부부 공동 재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산 복권이 1등 3887만 달러(약 452억 원)에 당첨된 미국 미시간주 남성에게 지금은 이혼한 전처에게 절반 가량을 나눠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1일(현지시간) UPI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디트로이트 교외에 사는 리처드 젤라스코에게 2013년에 산 메가밀리언스 복권 당첨금의 약 절반을 전처인 메리에게 양도할 것을 명령했다.



젤라스코는 아내 메리를 상대로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오랜 기간 중재에 들어갔다. 젤라스코가 복권을 샀을 당시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혼은 2018년에야 최종 마무리됐다.

젤라스코는 2013년 7월 숫자맞추기 복권 메가밀리언스 한 장을 1달러에 샀다. 그런데 그 복권이 이론상 확률이 3억 분의 1이 넘는 1등에 당첨됐고,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한 액수만도 3887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아내 메리 측 이혼 중재인은 젤라스코가 받은 당첨금이 부부 공동 재산임을 주장했다. 젤라스코와 메리가 2009년부터 별거 상태였고, 2011년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됐지만 복권에 투자한 1달러는 부부 공동의 재산에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젤라스코가 복권 사는 데 쓴 1달러는 부부 공동재산이 맞다"며 "과거에 여러 차례 복권을 사는 데 들인 비용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 즉 복권을 구매한 건 부부의 공동 투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젤라스코에게 당첨금 중 1500만 달러(약 174억 원)를 전처인 메리에게 양도하라고 판시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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