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놓고 경기도 VS 경기교육청 갈등 2라운드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8-25 16:58:31

경기교육청, 학교 충전시설 의무 대상 제외 '가능' 법제처 해석에 조례 재추진
경기도 "학교 제외 시 형평성 문제, 전기차 확대 보급 측면 바람직하지 않아"
도의회 도시환경위 조례 상정 시 양 기관 마찰 불가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전기차 중전시설 설치와 관련,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가 '학교 설치제외 가능'이란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경기도가 이의 수용을 거부해 양 기관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 경기융합타운 모습.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사, 오른쪽 건물이 경기도의회다. 둥그렇게 솟은 돔 아래 본회의장이 위치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25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학교, 유치원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되자, 지난 달 14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5항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지정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초중교, 유치원을 조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를 질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법제처가 학교시설을 충전소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만큼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조례개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유치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에서 학교만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나, 전기차 확대 보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학교시설을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산자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해당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을 놓고 또다시 경기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해 8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려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기준 충전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전체 설치 의무대상(주차대수 50대 이상 초중고 976개교)의 12.9%(128개 교)에 그쳤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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