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관광 속지 마세요"…합천군, 떴다방 피해 예방교육 강화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4-12-10 16:09:04
경남 합천군은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방문판매 '떴다방'(홍보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떴다방'은 무료 공연이나 공짜 선물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저가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등 어르신들의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방문판매 현장을 뜻한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6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화장품, 물티슈 증정'이라는 문구로 접근한 뒤 대학교수나 유명 제약회사 대표라고 피해자를 속여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해 1700명이 넘는 피해자와 23억 원에 달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합천군은 지난 10월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13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고, 2차 580여 명의 어르신을 추가 교육했다.
이어 지난달 26~28일 대병면, 용주면 등 9개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약 16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떴다방 피해 예방법을 안내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떴다방 피해는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군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품 구매나 계약 전 가족이나 주변인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합천군은 2025년부터는 17개 읍·면 경로당과 사회복지회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어르신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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