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의회 파견 공무원들 복귀 명령…인사업무 협약 파기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4-15 16:25:56

"군의회가 5급 승진·교육훈련 강행 등 인사 협약 위배"
최근 추경 23.7% 삭감 이후 집행부-군의회 대립 심화

경남 의령군이 군의회에 '인사업무 협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5급 승진·교육훈련 등 2차례의 인사 협약을 위반했다는 게 협약 종료의 이유인데, 최근 추경안을 대폭 삭감한 군의회와의 긴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령군 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2023년 말부터 군의회가 독단적으로 5급 승진 인사와 승진 리더 과정 교육훈련을 강행해 불가피하게 이번 협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 종료로 현재 군의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의령군 소속 공무원 3명은 복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후생복지 분야 등에 대한 업무를 군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의령군은 지난 2022년 1월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군의회와 맺고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양 기관의 인사 등에 관한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의회에서 일방적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위배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령군은 강조했다. 

 

협약에 의하면 양 기관은 상호협의 후 양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독단적으로 자체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또한 군의회 직원의 교육훈련도 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도, 일체 협의 없이 올해 1월 24일 자로 경남도(인사과)에 5급 승진자리더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의령군의 지적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종료는 일방적인 의회 인사 운영에 대한 군의 결단으로, 군의회는 위치에 맞는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령군의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추경 증액 373억 원 중 약 23.7%에 해당하는 88억 원을 삭감, 집행부의 큰 반발을 낳은 바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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