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 갈취 '염전업자' 구속 기소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12-01 15:53:21
전남 신안 염전에 근무하는 60대 지적장애인에게 임금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 염전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염전업자 A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 친동생 C씨를 준사기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 대표 D씨를 준사기·횡령 혐의로, A씨 지인 E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0년동안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20년 8월쯤 목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아파트 방 한 칸의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D씨는 B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2월 31일쯤 병원 인근 방 한칸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은 뒤, B씨 통장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6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60대 E씨는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A씨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10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 통장에 돈은 입금해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 가족이 B씨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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