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한 대리기사…신고한 차주 찾아가 협박하다 구속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4-12 16:00:35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자신을 신고한 차주를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주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앙심을 품고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협박하는가하면 승용차 사이드 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운전 중 B씨와 시비가 붙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두 배를 훨씬 넘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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