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정인화 시장 측근 '주거비 편법 지원' 위법 여부 조사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12-12 16:02:55
정인화 시장의 측근인 6급 서울사무소장 주거비를 광양시에서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 경찰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최근 광양시를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광양시가 서울사무소장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예산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27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보라 의원의 질의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주거비로 전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처리다"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없는 편법 예산 집행을 지적했다.
허정량 기획예산실장은 "서울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인맥 관리 등으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한다"며 "급여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를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광양시의회는 내년 예산안 반영된 주거비 지원액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6급 공무원은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으로 활동해 측근 챙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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