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대호 의원이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진행하게 되는 무명의병 기억·지원 사업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민주·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민주·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구한말 국권 침탈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서 산화한 경기도 무명 의병을 발굴하고 관련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통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와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배제된, 1895년 을미사변부터 1910년 한일합방 전후까지 일제에 맞서 싸운 의병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구한말 무명의병 발굴사업 등 추진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고, 무명의병운동에 관한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희생・공헌자의 발굴,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해 무명의병 지원에 있어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일 지정 및 지명 등에 의병 관련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기념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특정 영웅을 중심으로 서술된 기존의 역사인식을 성찰하며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무명의병을 재조명함으로써 순국선열을 기리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적 관심 확산을 촉발해 공동체성을 제고하자"고 이 조례안의 취지를 역설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무명용사를 기리는 곳은 국립서울현충원 경내에 있는 무명용사비가 유일하다"면서 "경기도에는 2007년 조성된 전국 유일의 '양평을미의병묘역'이 있고 연천군과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등 도내 전역에 경기 의병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이를 도 차원에서 기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5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