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용역서 장비 안테나 '부서지기 쉽게 설계'…콘크리트 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12-31 15:48:06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시설을 부서지기 쉽게 고려해 설계하라고 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3월 입찰한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3월3일 입찰 공고한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내용서를 보면 '장비 안테나와 철탑,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Frangibility를 (부서지기 쉬움)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과업내용서는 또 계기착륙시설(ILS/DME)을 설계할 때 '국내법과 국제법 등 최신의 설치기준과 장애물,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비행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항의 여건과 지형조건 등이 공항안전운영기준(용역 준공일 기준 최신본)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계기착륙시설 설치위치 검토 시 관련법규, 항공등화, 장애물제한표면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공항시설법, 공항안전운영기준(비행장설치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와 기술기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라'고 나와있다.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는 착륙유도 안전시설로 '계기착륙시설' 가운데 하나다.

 

무안국제공항은 흙더미에 높이 2m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로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모두 합쳐 4m 정도 높이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와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나 설치물은 실중량과 높이를 최소로 유지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무안공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신에는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5년 일본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단단한 장애물이 없어 승객은 모두 무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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