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핵단체 "원전지역에 핵폐기장 명문화하는 특별법안 결사반대"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2-16 16:13:51

17일 국회 산자위 '고준위방폐장법안' 심의 앞두고 성명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1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울산지역 탈핵단체들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신고리3, 4호기 전경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지자체·주민의견 수렴은 설명회·공청회 수준으로 한정했다'며 "이는 사업자 마음대로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 내 저장시설'을 중간저장시설로 규정하면서 안전성을 강화한다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 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런 논의조차 싸그리 무시하는 것은 핵산업계와 핵 진흥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산업부와는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어째서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는 대화하고 타협하려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산자위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특별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수도권이나 핵발전소 없는 지역에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길 바란다"고 공박했다.

 

특히 울산에 지역구를 둔 산자위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을 겨냥, "자신이 지역구로 있는 중구는 월성과 고리핵발전소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이 들어와도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중구청(울주군 외 4개 구 모두)이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음을 알고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산자위는 21대 때 법안을 폐기하고, 22대 때 새롭게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 등 에너지3법을 심사하면서 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하지 않고, 단 한 번만으로 건너뛰었다고 탈핵단체는 문제 삼았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공청회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핵시설 건설하는 법안을 심사하면서 절차도 흉내만 내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할 의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3법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에너지 3법'은 현재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에너지3법'은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을 뜻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