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손 들어준 법원…"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4-08-22 16:17:33

이례적 위자료 판결…법원 "항소심과 동등한 액수"
"노 관장 정식적 충격 인정…위자료 지급해야"
"부정행위, 혼인 파탄 이전에 시작해 현재까지"
'최-노-최-노'로 뒤집힌 판결…상고심 '시계제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20억 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같은 금액이다. 지금까지 상간녀 민사소송 위자료가 평균 2000~3000만 원이고 최고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았던 선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두 사람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장)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뉴시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접근해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소송은 조용하지 않았다. 위자료 청구액이 통상 액수의 100배가 넘고 김 이사장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하며 논란이 일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 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김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자녀의 존재를 밝힌 후로부터 9년이 지났고 둘이 만난 시점도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 관장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 행위가 "혼인 파탄 이전에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중간에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선행 이혼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노-최-노'로 뒤집힌 판결…상고심은 '시계제로'

 

이번 판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더욱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 슬하에 2녀1남을 뒀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재판은 2018년 2월부터 시작돼 1심과 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이겼지만 2심에서는 노 관장이 압승했고 번외편으로 분류됐던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 퇴거 소송에서는 최 회장 측이 승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재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판결하고 노 관장 손을 들어주면서 상고심은 시계제로의 상황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위자료 20억 원과 1조30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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