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돈 묶인다고? 누가 연계해"…청년도약계좌 흥행 적신호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1-23 16:52:55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해도 만기는 '5년'
"도합 7년은 너무 기니 만기 줄여줘야" 청년들 불만 쇄도
지난 2022년 출시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첫 만기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해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률이 저조하자 가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18개월 납입 인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놨다. 하지만 연계해도 가입기간 5년이 적용돼 총 7년 간 자금이 묶여야 된다는 점에 청년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2월 출시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매달 50만 원의 한도로 2년간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을 합쳐 최고 연 10% 안팎의 이자를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40~70만 원을 적금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준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해 5년 만에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품이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률은 저조하다. 가입대상자는 1034만 명이지만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가입자는 전체의 4.6%인 47만9000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중도해지자는 총 1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계를 통해 가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인 1300만 원을 한번에 청년도약계좌로 넣으면 18개월간 7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기여급도 지급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하지만 여전히 5년이란 긴 가입기간이 걸림돌로 꼽힌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해도 만기는 42개월 후가 아닌 60개월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후 18개월은 '예금' 상태로 거치만하고 있다가 19개월차부터 매월 다시 최대 70만 원까지 넣어 만기 5년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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