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35년 미준공 아파트' 집단민원 해결…사용승인 방안 마련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1-14 16:04:27

권익위-군, 현장 조정회의 통해 사용검사 승인 방안 도출

경남 창녕군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 권익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성낙인 군수가 권익위 관계자들과 창녕읍 송현리 도원아파트에서 현장브리핑을 듣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120세대)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대부분이 완료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다.

 

수분양자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지만, 사용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경남도-군과 함께 현지조사 및 관계 기관 간 업무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조정 안을 제시했다. 군은 입주민들의 오랜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조정안에는 △사용검사에 필요한 일부 구비서류는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리하고, 관련 분쟁은 당사자 간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합의·조정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