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안성' 사망사고…신세계프라퍼티, 중대시민재해 적용받나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4-02-27 17:12:11
다중이용시설서 1명 이상 사망시 '중대시민재해' 해당
신세계프라퍼티, 실질적 지배·관리했다면 처벌대상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에 있는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대두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스타필드 안성'의 실내 번지점프 체험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타필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로 하남점을 시작으로 전국 8곳에 운영 중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장은 '스몹'이라는 임대 매장으로 번지점프, 클라이밍 등 체험 가능한 시설 갖췄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 하루 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있다.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이용자와 일반 시민이 대상이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지만,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담당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안전사고가 나타날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복합쇼핑몰에서 매장을 임대한 것이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점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신세계프라퍼티 책임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스타필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승강기 안전사고와 같은 것들에 대해선 평상시 안전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개별 임차 매장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와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또는 중대시민재해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 시설을 실제 신세계가 운영하고 관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따른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신세계프라퍼티가 단순히 공간만 번지점프 업체에 임대한 것이라면 중대재해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상 책임이 있는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한 시설인지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스타필드 안성의 한 공간을 해당 업체가 임차해서 운영한 것이라면 중대시민재해 상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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