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 단체 임원 고발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3-17 15:41:45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 명의 200만원 불법 후원 혐의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 명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도내 모 단체 임원 A 씨를 1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 씨는 지난해 9월 직원 및 직원가족 등 20명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후원회에 20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제3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앞으로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반 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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