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차례주 가격 5.8% 인하"
김경애
seok@kpinews.kr | 2024-01-11 15:46:31
오는 2월 차례주 가격이 최대 5.8% 내려간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 이윤과 유통비를 감안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 개념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이 정한 기준판매비율은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캠핑용 자동차 9.2%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오는 2월 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청주,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오는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일례로 청주 제품인 롯데칠성음료 '백화수복(700ml)'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4196원에서 3954원으로 출고가가 242원 인하된다.
약주 제품인 국순당 '백세주(375ml)'는 3113원에서 2967원으로 146원이, 과실주 제품인 보해양조 '보해 복분자주(375ml)'는 6500원에서 6157원으로 343원이, 기타주류에 속하는 발포주 제품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355ml)'는 717원에서 684원으로 33원이 각각 인하된다.
앞서 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 제품들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 효과(병당 132원)를 초과해 병당 최대 200원까지 판매가격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360ml 제품 기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병당 140~150원을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병당 200원을 인하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로 소비자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진다.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 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은 53만 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11월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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