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물폭탄' 김해시 칠산서부동, 정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10-16 15:49:35

여름철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 복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홍태용 시장이 9월 23일 칠산서부동 농가 시설하우스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16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이틀 동안 칠산서부동에는 418.5㎜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32억 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이 5건 30억여 원으로 피해액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회현배수펌프장 유입수로(능천배수로) 피해액이 27억여 원(전체 90%)에 이른다.

또 주택침수 19가구,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162건으로 사유시설도 총 181건의 피해가 발생해 2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해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피해 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업·임업·어업인, 소상공인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공공시설 피해 복구 지원 등 30여 가지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 재정력지수(김해시 0.5732)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 지원율이 당초 50%였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칠산서부동에 대해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66.4%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해시는 폭우 피해 후 중앙합동피해조사단 조사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칠산서부동에 있는 지방하천인 조만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홍태용 시장은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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