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결사반대"…창녕군민들, 공동결의문 발표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7-12 16:01:12

지난 2일 부산·경남 지역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낙동강특별법)이 일주일 만에 철회된 가운데 경남 창녕 주민들이 취수원 다변화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12일 창녕군 강변여과수반대대책위원회 대표가 창녕군청 현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손임규 기자]

 

창녕군 길곡면·남지읍·이방면·부곡면 등 비상대책위와 이장단협의회는 12일 오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을 반대한다"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찬수 길곡면비대위원장은 "부산·경남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일방의 위력이나 권리 행사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이 사업은 취수지역의 주민과 수혜지역의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의 표를 의식한 특별법 제정으로 강행돼서는 안된다"면서 "지역 간 불신과 반목을 야기하는 특별법 제정을 즉각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변여과수반대대책위는 "주민들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고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환경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성토한 뒤 "취수방법, 도수공법, 기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청 현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선(先) 주민동의 후(後) 사업 추진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낙동강 원수 수질개선 △군민 젖줄 낙동강 수호 등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2일 부산 14명, 경남 4명 등 국회의원 20명은 지난달 26일 발의한 낙동강특별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법안은 식수 취수원을 낙동강 본류에서 지류 등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2일 오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김찬수 길곡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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