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엠택시, 교대 없는 '1인1차제 요청서' 작성 논란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4-09-13 17:09:10

'만근 이상 추가 근무 안되고 수당도 없음' 등 내용
채팅방에 "저래도 되나" 비판…회사 "폐기, 백지화"
노무사 "요청서에 여러 위법적 요소 있어 보인다"
임금체불·보험료 미납 여전…기사 단체 항의 시위

대형 택시 플랫폼 아이엠(i.M) 운영사인 진모빌리티가 소속 기사들을 대상으로 교대 없는 '1인 1차제' 탄력근로제 요청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었다.

 

기사들은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고 반발했고 회사 측은 추후 폐기 처분하고 백지화했다고 해명했다. 

 

13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중순 대형 택시 기사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요청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공유됐다.

 

▲ 진모빌리티 산하 업체들이 일부 기사에게 배포한 '요청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진모빌리티의 영문 약자인 '제이엠'으로 시작하는 이 문서에는 '택시 승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노동조합과 지니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인 1차제에 대해 탄력적 근무 제도(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지니'는 아이엠 기사를 칭한다. 

 

기사 본인이 맨 아래 서명해 스스로 요청하도록 돼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으로 확약'하는 조건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근로자 수입 증대 차원'으로 전제하고 '교대자 없이 자유롭게 혼자 근무' △'법정공휴일이나 연차 상관없이 실만근 26일 근무 원칙' △'1인 1차 근무제는 추가 근무 알 수 없기에 만근 이상 추가 근무 안되고 근무로 인정 않고 수당도 없음' △'만근(滿勤) 미달이나 표준매출액 미달하면 본인 책임, 회사 지시 위반하면 언제든 하차하고 스페아 배치' △'1차제 근무는 탄력적 근무제도로서 자의적 요청에 의해 시행함' 등이 담겼다.

 

회사 측은 기사들의 요청을 문서 작성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에는 "표준매출액 미달시 본인 책임, 전액 관리제가 저래도 되나요", "초과근무해도 수당을 안주겠다는 얘기" 등 비판적 의견이 쏟아졌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진모빌리티는 JM2, JM3, JM4 등 산하 12개 업체와 서울드림택시협동조합, 서울희망택시협동조합에 운송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JM4와 JM11 소속 기사들이 '요청서'를 받아보고 기사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 사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을 통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석상진 대유노무법인 노무사는 "요청서에 여러 위법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특히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기준급여 및 성과급 지급 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모빌리티는 지난해부터 미납된 4대 보험료 중 일부를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고 기사들에게 환급해줘야할 부가세도 아직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JM10 소속 기사들이 진모빌리티의 임금체불과 부가세 미환급 등에 항의하며 서울북부노동지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JM10 노조 제공]

 

임금 체불도 지속돼 기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JM10 소속 기사들은 전날 진모빌리티의 임금 체불과 부가세 미환급 등을 비판하며 서울북부노동지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진모빌리티 관계자는 "아이엠택시는 사납금제가 아닌 월급제로 운영하다보니 일부 기사들의 근무태만 문제가 발생해 요청서를 작성했다"며 "지난 6~8월 일부 기사로부터 사인을 받았으나 현재는 접수된 요청서도 모두 폐기하고 백지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 체불과 4대 보험료 미납과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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