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개발사업' 패소한 창원시 "판결문 분석 뒤 항소 결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11-07 15:57:27
창원시, 경자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박탈'에 제소했으나 패소
▲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지 전경 [창원특례시 제공]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핵심 사유는 △창원시 귀책으로 인한 사업기간 미완료 △정당 사유 없는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3가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창원시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핵심 사유는 △창원시 귀책으로 인한 사업기간 미완료 △정당 사유 없는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3가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같은 해 5월 경자청의 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에 반발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확정돼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되면 골프장 등 민간사업자 측에 막대한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할 처지다.
홍남표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1심에서 승소한 경자청은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이미 운영에 들어갔으나,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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