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 前 시장 등에 214억 손해배상 청구하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2-14 15:51:42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 따른 손해에 공무원의 책임 첫 인정 사례
정책 실패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으며 소송전이 이어졌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행정 책임자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 ▲ 용인경전철 차량 모습 [용인시 제공]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 상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이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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