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 前 시장 등에 214억 손해배상 청구하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2-14 15:51:42

이정문 전 시장 등 정책 실패와 이용객 과다 계상 교통연구원 책임 인정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 따른 손해에 공무원의 책임 첫 인정 사례

정책 실패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으며 소송전이 이어졌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행정 책임자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 용인경전철 차량 모습 [용인시 제공]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모두 256억 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이 제기된 뒤 10여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 상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이정문 전 시장 등이 경전철 사업을 잘못 추진해 17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잘못된 수요 예측 조사를 토대로 이용객을 과다 계산한 한국교통연구원도 43억 원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소송은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였다. 1, 2심은 "용인 경전철 사업은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망이다. 소송을 낸 주민 측 변호인은 "용인시의 정책 결정을 잘못한 당시 시장과 연구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이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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