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선정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2-15 15:33:02
금융위원회는 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실손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계약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의원 및 약국에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인 △계산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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