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내 선거운동' 경남FC, 제재금 2천만 원 징계
김병윤
| 2019-04-02 15:29:22
경남 FC가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경기에서 4·3 보궐선거 유세 펼친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직접적·적극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 5조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어길 시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를 받게 돼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회의에서 경남 FC가 경호인원 증가와 입장권 검사,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으나 고의적 방관이 아니었음을 인정해 승점 삭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단지 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가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으로 제지에 나선 점과 장내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조치를 내렸다.
KPI뉴스 / 김병윤 기자 bykim716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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