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면세한도 상향 검토"

김이현

| 2019-05-31 15:32: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기존 출국장 3000 달러에 이번에 입국장 한도 600달러가 추가됐다. 면세 한도는 600 달러이며, 이 한도와는 별도로 술은 1ℓ 이하로 400 달러 이하인 1병,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홍 부총리는 5월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출국장)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 3000 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어서 상향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검토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한도 600 달러는 2014년에 400 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며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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