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검찰, 보완 지휘

장기현

| 2019-09-25 15:29:36

경찰, 출석요구 3차례 불응에 강제수사 착수
캐나다 체류 윤 씨 "한국 갈 수 없는 상황"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배우 윤지오 씨(흰색 상의)가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된다.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 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 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캐나다에 머무는 윤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적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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