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 환영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12-13 15:38:25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3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 청구로 발의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학생 인권을 지키고, 목소리를 존중하는 행보다"고 평가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제정돼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교권추락, 학력 저하나 성정체성 혼란의 이유로, 지난해 9월 광주지역 주민 1만388명 서명을 받은 폐지안 청구가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이뤄졌다.
이후 폐지안에 대한 수리, 의견 청취, 시민 공청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부결이 결정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다.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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