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복합상가 시공 건설사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강우권 기자
kang24@kpinews.kr | 2024-06-26 16:22:58
부산지역 중견건설사의 대표가 지난 2022년 말 경남 마산 복합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건설사 A 대표를 기소했다. 또 원청 건설사와 하청업체의 현장소장들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11월 창원시 마산 산호동 멀티플렉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청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근로자 B 씨는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노동청은 사고 이후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집중 수사를 벌였는데, 이번 검찰의 기소는 사고 발생 1년6개월 만에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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