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 집단급식소 식중독환자 1200여명 발생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2-12 15:55:37
학교 등 합동점검 16곳 적발,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도, 영유아 식중독 예방 '30초 손 씻기' 캠페인 등 전개
올해 들어 경기도 산업체,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로 1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이란 식품 속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을 섭취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보통 세균 섭취 후 72시간 이내 발병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체, 학교, 학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24건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환자 1227명이 발생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는 전년(14건 867명)에 비해 환자수가 다소 늘어난 것이다.
식중독 사고는 학교가 13건 863명(환자 기준 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산업체 5건(224명), 유치원 3건(66명), 어린이집 1건(4명), 기타 2건(학원 등 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5일 김포 A고등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 학생, 교사 등 76명이 복통 등 증세로 병원 등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전날 밤 9시 쯤 과일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원인추정균은 병원성대장균(EPEC)로 파악됐다.
같은 달 22일 안성 B중학교에서도 식중독사고가 발생해 학생, 교사 등 41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추정감염원은 급식으로 제공된 짜장면, 배추김치로 확인됐고, 노로바이러스가 원인 추정균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23일에는 성남 C중학교와 용인 D고등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환자 각 30명, 42명이 발생해 병원 등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청소년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지도 및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16곳이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950곳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에서는 5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4곳, 영업정지 1곳)을 받았다. 또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사회복지 급식시설(1492개소) 대상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에서는 4곳(과태료 2곳, 영업정지 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영유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30초 손 씻기' 수칙을 담은 키링과 타이머를 배부하고, 개인 위생 수칙 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식중독사고 발생 시 모두 식중독을 원인으로 추정해 통계를 작성한다. 그 뒤 조사 결과, 인체 등 다른 것으로부터 전염된 경우는 식중독 통계에서 삭제한다"며 "이를 근거할 때 올해 식중독사고는 내년 3월 이후 최종 확정 시 전년 식중독 통계(당초 41건 환자 1905명 → 최종 14건 환자 867명) 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청소년 시설,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에 대한 합동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등 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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