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상·항목 확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1-15 00:05:00

등록 외국인 포함, 땅꺼짐 사고 신규 보장 등 안전망 보강
15일부터 1년간 시행…최대 4000만원, 총 43개 보장 항목

경남 의령군은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26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포스터 [의령군 제공]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 외국인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돼, 의령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안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15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항목은 총 43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포함해 보장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4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 원 등이다. 이 밖에 △개물림 △야생동물 피해 △가스 사고 등 다양한 생활 위험에 대비한 보장 체계를 갖췄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의령군은 2018년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77건의 사고에 대해 약 5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군민 안전을 뒷받침해 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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