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기차 보조금' 승용·화물 각 100대 5일부터 신청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7-05 15:32:31

전기 승용차 최대 1440만원·전기 화물차 2056만원 지원

전남 신안군이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해 하반기 전기 승용차 100대·전기 화물차 100대 등 모두 200대를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 제공]

 

이번 지원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4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056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기 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와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초소형 전기 승용·화물을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가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작은 섬(낙도)의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경유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에 대당 400만 원, 신규 전기차 구매 시에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광주은행과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융자금(최대 3000만 원)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이전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사업장을 둔 기업, 법인, 공공기관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를 원하는 경우 제조·판매사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 후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무공해차로 전환 촉진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의 갯벌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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