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슈 집행유예…"대중에 부정적 영향 끼쳐"
권라영
| 2019-02-18 16:38:14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양 판사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판사는 또 슈가 도박 자금으로 쓸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지인 윤모 씨에 대해 도박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슈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도박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슈를 불구속기소 했다.
슈의 도박 혐의는 지인들이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내면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슈가 지난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000만 원과 2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슈가 이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슈의 해외 상습도박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와 별개로 상습도박 혐의를 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고소인 중 한 명인 윤 씨에 대해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