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1-14 15:28:12

국토교통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시간에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부산 남구 대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통제 시간은 수능일인 오는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이다.

 

국토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도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운항이 계획된 국제선 36편과 국내선 58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항공사들은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 항공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이용객들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시간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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