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5.4억 과징금
전혁수
jhs@kpinews.kr | 2023-09-24 15:57:23
2차 저작물 '제3자에 유리한 조건 제시 불가' 조건도 걸어
카카오엔터 "법원 항소해 부당함 다툴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저작권'을 두고 작가들에게 갑질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도 함께 맺었다.
다른 공모전에선 주최측이 2차 저작물과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것에 그치지만 카카오엔터는 '독점 제작권'을 요구해 문제가 됐다.
카카오엔터는 일부 작가들에게 해외 현지화를 위한 2차 저작물 작성시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설정했다.
이는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모전 당선 작가들이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못하고 제3자 제작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낸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현저하게 제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웹소설 시장은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수는 적지만 웹소설 공급 작가가 많은 비대칭 구조를 띄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네이버와 함께 웹소설 플랫폼의 양대 축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웹소설 시장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어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인·무명 작가가 자기 작품을 세상에 낼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엔터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사적 계약이고 동의했으니 괜찮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엔터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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