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강혜영

| 2019-08-29 16:04:05

"도로공사 지휘·감독을 받아…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됐지만, 도로공사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이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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