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부부처·유관기관 직원 사칭한 스미싱 '소비자 경보' 발령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1-12 15:31:49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비상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부 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 등을 발송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 등을 설치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 지인 연락처를 탈취했다.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 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또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를 클릭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라며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 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