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부부처·유관기관 직원 사칭한 스미싱 '소비자 경보' 발령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1-12 15:31:49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비상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정부 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 등을 발송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 등을 설치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 지인 연락처를 탈취했다.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 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또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를 클릭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라며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 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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