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등록면허세 1만8470건 부과-설연휴 공영주차장 개방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1-15 15:45:48
경남 밀양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470건에 대해 2억7000만 원을 부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동 지역은 건당 7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돤다"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밀양시, 설 명절 기간 공영주차장 3곳 무료 개방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공영주차장 3곳(KTX환승주차장, 밀양역광장주차장, 삼문공영주차타워)을 무료 개방한다.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설명절에는 KTX환승주차장으로 제한해 무료 개방했으나, 올해는 밀양역광장주차장과 삼문공영주차타워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해당 주차장은 밀양시의 주요 교통 중심지와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해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밀양을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게 됐다"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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